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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건강정보원 2020. 12. 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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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간단한 로그인과 본인확인을 통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발급받으세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최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4조원이 넘는 규모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최대300만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인 소상공인확인서는 지원금뿐만아니라 다른 지원제도에서 본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이기에 없다면 지금 바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바로 발급받으세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은 중소기업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간단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을 거치기만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급 신청을 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먼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위해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일반회원가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업정보 자료준비를 통해 일반적인 회원가입 외에 기업정보도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단계로 규모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료를 업로드 해야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판단기준으로 매출액 및 종업원수, 자산규모 등으로 결정되기에 관련자료가 등록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자료제출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직접등록해준다면 편하지만 따로 비용이 들기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직접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주면됩니다. 

확인서 발급절차의 경우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온라인 자료를 제출한  다음 제출자료를 조회한뒤 확인서를 출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제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한 다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 조회하기에서 온라인 제출서류 조회메뉴에 있는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일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며,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에서 신청서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한  다음 신청서를 단계 별로 작성하기만 하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완료하면 소상공인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제목은 중소기업확인서이며, 제목 아래에 기업규모가 별도로 표시되어있고 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출력됩니다.

만약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기업,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적은 간편장부대상기업, 원천세미신고 기업등은 별도의 자료제출이 없어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꼭 필요하니 없다면 지금 바로 발급신청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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