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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조회 기간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조회 기간,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바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기간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종별 자동차세 알아보기도 있으니 아래의 사진과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하기
자동차세는 소유분, 주행분으로 나뉘며,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및 기간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로 로그인만 해주면 바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소유분의 경우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며, 자동차세 주행분의 경우 위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입니다. 모두 신고납부를 진행해줘야하며, 납부하지 않을경우 강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하기
자동차세 납부 조회 기간
자동차세 소유분 납세자는 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걸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입니다.
과세표준으로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표준으로 하며, 신고납부기간은 정기분은 6우러과 12월에 각각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의 경우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체납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진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주행분 납세자의 경우 교통 및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징수방법의 경우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 및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세율의 경우 위발유는 리터당 137.5월이며, 경우의 경우 97.5원입니다.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 8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먼저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위택스에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면 본인의 자동차세 납부 조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많은 지방세 메뉴들 중에서 지방세 바로가기에 있는 자동차세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관련 세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으며,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에 있는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잘 읽어보고 자동차세 납부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지에는 많은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납부시에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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